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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세액공제 13가지 핵심 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환급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항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평균 50~100만원을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혜택으로, 소득공제보다 환급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13가지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차이점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합니다.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실제 환급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실제로 10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필수 체크 세액공제 1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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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 전략적 사용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실전 팁 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받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간 50~80만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채우기
연금저축은 최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최고의 절세 상품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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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추가 300만원 활용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금저축과 별도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 총 700만원 납입 시 최대 115.5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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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8,000만원 이하라면 월세의 12~17%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총급여 공제율 한도 5,500만원↓ 17% 750만원 5,500~7,000만원 15% 750만원 7,000~8,000만원 12% 750만원 월 60만원 월세를 내는 경우 연간 최대 122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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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비, 약값 (한의원, 치과 포함)
-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 한도)
- 난임 시술비 (30% 공제율)
- 치과 임플란트, 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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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교육비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전액,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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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되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정기부금은 20~35%, 지정기부금은 15~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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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1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저축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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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며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은 1명당 추가로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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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은 60만원(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추가)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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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세액공제
2024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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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시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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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사항
올해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산 세액공제도 확대되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확인 (1월 15일 오픈)
-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영수증 직접 수집
- 부양가족 정보 최신화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 확인
- 연금저축, IRP 납입 완료 확인
- 월세 계약서 및 이체 증빙 준비
- 교육비, 의료비 영수증 정리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위 13가지 항목을 모두 챙기면 평균 200~300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만큼, 꼼꼼히 준비해서 소중한 세금을 한 푼도 놓치지 말고 돌려받으세요.
특히 연금저축과 월세 세액공제는 금액이 크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